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이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의지를 보였다.
20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 선 권선택 시장은 "잘못한 게 있고 죄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 시장직 박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권 시장은 "최후까지 저의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며 상고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또 "재선거를 하게 돼 대전의 성장 열차가 2∼3년 동
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기대했는데 조금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부당한 점을 충분히 납득시켜 대전 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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