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국회는 2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부대표는 현재 본회의에는 약 40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고, 오후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어 20여 건 정도를 더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개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되자, 앞으로는 이 같은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돼 '태완이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이 개정안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살인죄에 공소 시효를 두지 않는 세계적인 추세도 반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과 국방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안부터 처리하고,
또 오늘 처리되는 추경안은 11조1000억원 규모다. 여야는 당초 11조8000억원 가운데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에서 2000억원, 세출경정 예산에서 5000억원을 줄였다.
여야는 이밖에도 민생경제법안인 뉴스테이3법과, 난폭운전을 처벌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등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