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김부선이 억울한 마음을 눈물로 호소했다.
김부선은 21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5호법정에서 열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디 재판부는 이런 어려움을 살펴달라”고 눈물을 흘렸다.
김부선은 이날 “연예계에 몸 담은 지 33년이 됐고 한 차례도 매니저를 둔 적이 없다. 반면 고소인은 대한민국 엔터업계 빅3 안에 드는 대표다. 힘없는 연예인이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분들에게 그랬겠느냐(명예훼손 발언을 했겠느냐)”고 입을 열었다.
그는 생계 곤란을 설명한 뒤 “난생 처음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나갔고 용기를 냈던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부디 이런 사정을 살펴달라”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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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재판부가 공소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억울하다는 듯 흐느껴 울기도 했다. 또한 공판 직후 가진 방송사와 인터뷰에서도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재판부는 김부선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그러나 김부선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후 '성접대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 및 사과했다.
그러나 고인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같은 해 10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기소를 거부, 정식 재판을 회부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에 진행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