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TV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KBS2 새 월화드라마 ‘별난 며느리’에서 다솜은 극 중 무식해서 더 용감한 천방지축 캐릭터 오인영 역을 맡았다. 오인영은 한물간 걸그룹 멤버로 ‘며느리 체험’이라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면서 가상 시어머니 양춘자(고두심 분)과 가상 고부관계를 형성, 이야기를 그려나간다.
오인영은 종갓집에서 며느리 체험을 하는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 촬영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종갓집으로 향한 그는 화면에 늘씬하고 예쁘게 나오고 싶은 마음에 차에 올라타기 전 변비약을 먹었다.
변비약 탓에 오인영은 가는 길 내내 차 안에서 방귀를 뿡뿡 뀌었고, 결국 휴게소에 들러 화장실로 직행했다. 볼일을 보고 나온 그는 자신의 차인 줄 알고 올라타자마자 방귀를 뀌었다. 이때 차주인이 독가스 냄새를 맡고 차 밖으로 뛰쳐나가는 상황을 맞았다. 오인영이 올라탔던 차는 매니저의 차가 아닌 차명석(류수영 분)의 차였던 것. 오인영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짧은 사과만 남긴 채 부리나케 매니저의 차로 도망을 갔다.
이때 차명석이 오인영을 상대로 ‘방귀’라는 행동으로 고통을 느꼈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폭행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구타나 밀치는 행위 등의 역학적 작용 뿐만 아니라 심한 소음이나 음향, 폭언의 수차 반복, 고함을 질러서 놀라게 하는 경우, 계속 전화를 걸어 벨을 울리게 하는 경우, 마취약을 사용하는 경우 및 냄새등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은 화학적'생리적 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만약 고의적으로 악취를 통해 상대방에게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면 폭행죄에 해당할 소자가 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오인영이 차명석에게 소위 ‘방귀’를 통해 고통을 가하고자하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로 참아야 할 정도(즉,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위자료 또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