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6개월, 그리고 그 이후…혼인과 이혼 풍조는 그대로
[차석근 기자] 간통죄 폐지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의 풍경은 어떨까.
올해 2월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 만에 사라졌지만, 혼인과 이혼 풍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죄 폐지 후 바람피우는 배우자가 늘고 '적반하장' 격으로 이들이 내는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간통죄 폐지 6개월 |
오히려 간통죄 폐지보다는 대법원에 계류된 이혼 소송의 파탄주의 인정 여부가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파탄주의는 현실적으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법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그 반대인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가정법원 판사와 이혼 전문 변호사, 흥신소 사장 등 이혼 소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모두 간통죄 폐지 후 달라진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간통을 한 배우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인 징벌로 위자료 배상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컸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파탄의 일방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액은 여전히 최대 3천만 원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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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6개월
차석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