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출신 크리스(25·중국명 우이판)가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기간에 대해 "반사회적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의 심리로 크리스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크리스 측 변호인은 "전속계약 기간이 데뷔일로부터 10년"이라며 "국내 현존하는 여느 엔터테인먼트에 비해 가장 긴 계약 중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장기간 계약을 맺은 자체로도 지나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M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거래계약서를 토대로 맺은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크리스는 지난해 5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즉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크리스에 이어 루한, 타오가 같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SM은 크리스와 루한이 현재 중국에서 활동 중인 데 대해 "불법적인 연예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중국 법원에 정식 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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