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을 인상한다.
빈병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올랐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빈용기 반환과 보증금 환불에 동참하면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1985년 도입했다.
20여년 간 주류 판매 가격(소주 기준)은 1994년 556원에서 올해 1천69원까지 1.9배로 올랐으나 빈용기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됐다.
인상된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인상안은 선진국 사례(신병 제조원가 대비 보증금 수준·독일 77%), 물가상승 추이,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 총 49억4천만병 중 17억8천만병이 가정에서 소비됐다. 그러나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4억3천만병)에 그쳤다.
나머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공동 수거하거나 그냥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570억원에 이른다. 미반환 보증금은 빈병 수거함 제조,
빈병을 쉽게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입법예고안은 국민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1일 시행된다.
이에 누리꾼은 “빈병 보증금, 예전에는 병 팔았는데 어느순간 가게에서 안받아주던데” “빈병 보증금, 이러면 술 값도 오르는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