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루머 유포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대량 유포한 혐의
[김조근 기자] 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자들이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8일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이모(36)·서모(30)씨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또 다른 박모(31)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 30일 오전 언론사 기자 신모(34)씨에게서 이씨 관련 사설정보지(찌라시)를 넘겨받아 SNS 등으로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앞서 검찰은 인터넷에 퍼진 찌라시의 출처를 역추적 해 최초 작성자인 신씨를
검찰은 찌라시 확산에 4명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처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김조근 기자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