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국회도 모자라 이젠 법조계에서도 '이단아'가 될 기세다. 강용석 변호사의 광고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의대에 오르게 됐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다음 주 광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강용석의 광고) 허용 여부를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국회의원 시절의 사진과 '너! 고소'라는 문구를 이용해 광고 포스터를 제작, 화제가 됐다. 자신의 '고소왕(王)' 이미지를 활용한 문구지만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 품위 손상 우려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
변호사법 제23조는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철거 및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협 측은 "위원회 심사 결과 변호사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단 시정공고를 보낼 것이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인 강용석은 최근까지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했으나 불륜 의혹을 받으며 방송 활동을 중단, 본업인 변호사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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