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직원들의 월급 일부를 우유와 유제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인 가운데 사측이 '자발적 고통 분담'이라고 해명했다.
19일 서울우유에 의하면 회사는 7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돈 대신 우유와 유제품으로 지급했다.
논란이 되었던 강제 지적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 하지 않은 직원들은 월급을 모두 돈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
일부 임원들의 경우 많게는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우유와 유제품으로 받기도 했고, 일부 직원들은 10만~20만 원 수준을
서울우유 관계자는 일부 매체를 통해 "일부 지적과 달리 강제로 월급의 일부를 제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난에 빠진 회사를 살리겠다는 마음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통을 분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직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결국 반강제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추측이 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