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TV 속의 위험천만한 장면들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법규의 유무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안전불감증’은 방송가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촬영 현장의 안전사고도 잇따를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모방 위험이 있는 위험천만한 장면들이 TV에 그대로 방영되기도 했다. 헤이한 안전인식이 원인이 된 만큼 이를 예방할 만한 규제와 법규가 절실해보인다.
이에 대해 ‘방송매체가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2011, 조흠학·조기홍)에서는 “방송 제작시 지켜야할 안전보건 모델을 개발하여 방송제작 기획단계에서 선행제작, 촬영, 사후편집 등 방송제작의 각 과정에 걸쳐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개선점을 짚었다.
↑ 사진=빅스의 어느멋진날 방송 캡처 |
또한 이 논문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안전보건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최근 대폭 개정돼 이에 대한 조항들이 보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또한 전에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안에 위험한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면들을 규제하는 등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안전, 보건 등을 규제한다는 명칭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이런 장면들을 규제할 만한 항목들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으나 “안전이나 보건과 관련된 항목들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명칭을 구분한 것은 아니라 가독성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간혹 위험한 장면들이 연출된다는 것 때문에 ‘안전불감증’ 지적을 받아왔던 방송사들은 이런 지적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이 있는 안전요원이 대동하고 촬영에 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SBS ‘정글의 법칙’ 백정렬 CP는 “산악인 출신 안전담당자, 응급외과 출신 의사, 동행 안전담당자 2명 등이 촬영과 함께 한다. 또한 사전답사를 하고 장소를 미리 체크하며 현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 사진=정글의법칙 방송 캡처 |
지난 달 문제가 됐던 ‘15m 폭포 다이빙’ 장면에 대해서도 “당시 안전 담당자 지도하에 스태프들이 시뮬레이션을 이미 해보고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후 진행했다”며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수습 및 보상하는 전문 부서가 존재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규의 문제뿐 아니라 방송 제작자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2월 방송된 MBC에브리원 ‘빅스의 어느 멋진 날’에서는 그룹 빅스가 승마를 하는 과정에서 멤버 켄이 낙마하고 홍빈의 말에 밟힐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그대로 전파를 타 시청자들의 원성을 샀다. 무엇보다 이를 ‘빵 터진다’ 등의 적절치 않은 자막으로 표현하며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제작진의 태도가 문제가 된 것.
가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오미영 교수는 이런 식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을 ‘웃음 요소’로 여기는 세태에 대해 “시청자들에 재미를 주기 위해 더 ‘리얼’해보인다는 명목 하에 위험한 장면들이 여과 없이 브라운관에 노출되는 것은 방송사가 필터링을 해야 함에도 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모방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방송사 측에서 엄격하게 감수하고 이를 걸러내야 하지만 이런 장면들이 전파에 탄 것 자체가 선정적인 제작 방식 중 하나인 것”이라고 짚으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장면들은 마치 ‘무용담’처럼 ‘멋있게’ 비춰질 수 있다. 방송은 매체 특성상 불특정다수에게 노출되는 만큼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