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출신 타오(22)가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에서 타오와 SM 사이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양측은 전속계약 기간을 비롯해 수익 배분, 차별 대우 등에 대한 입장차를 확실히 보였다.
타오 측 변호인은 "권한 위임의 성격을 띠는 전속계약의 특성상 신뢰관계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장기계약으로 가수들을 붙잡아 계약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개인 인격을 침해하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M은 공정거래위 표준계약서에 제시된 기존 7년에서 외국 진출 시 3년 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악용하고, 왜곡해 처음부터 10년 계약을 맺는다"며 "입사 시점이 아닌 데뷔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계산하는 것 역시 공정위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M 측 변호인은 "매니지먼트가 산업화되기 전까진 전속계약 조건이 중구난방이었다"며 "2009년 한류가 등장하고, 산업화 되면서 나온 것이 공정위 표준계약이다. 데뷔 전부터 공들인 노력과 투자를 감안하면 10년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10년 계약 체결 지적에 대해 "해외 매니지먼트 문제 때문에 별도 3년이 추가된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타오는 지난 4월 엑소 타뢰를 시사하며 중국으로 귀환, 중국 워크숍 타오 공작실을 설립했다. 이어 지난 8월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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