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한 변희재(41)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일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변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변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언론사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김미화를 '친노종북좌파'로 지칭하며 석사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변씨는 트위터에서 김씨를 같은 내용으로 비방했다.
논문 표절에 대해 성균관대는 같은해 10월 김미화의 석사논문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에 김씨는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를 발행하는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김미화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편집장 이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은 변씨의 항소이유를 살펴보지 않고 각하했다. 변씨가 선정당사자(소송 대표)로 내세운 이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아 변씨 혼자서는 항소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소송 대표 없이 변씨 스스로 항소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판결 확정으로 공동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