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김창렬과 원더보이즈 3인의 의견차가 팽팽하게 맞섰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3인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원더보이즈 측은 폭행 관련 준비서면 증거자료로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녹취록에 상대방 이름이 지워져 있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김창렬 측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8억여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더보이즈 측은 폭행 혐의에 관해 요구한 합의금 서면을 통해 김태현이 임플란트 치료 및 시술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총 2억여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앞서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는 올 2월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최근 김태현은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뺨을 맞았고, 월급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김창렬은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된 것"이라며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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