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이하 BIFF)가 부산시의 이용관 집행위원장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BIFF 측은 15일 '부산시의 고발조치에 대한 부산국제영화제 입장'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고 "12월 11일 부산시가 감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부산시의 이번 고발조치는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에 따른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BIFF 측은 "그동안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 여러 트집을 잡아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사퇴시키려 했다. 지난 9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부산시는 이후,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물러난다면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해왔다"며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부산시가 문제삼는 감사원 결과는 보복을 위한 표적감사 결과여서 수용할 수 없다며 사퇴를 거부하자 12월 11일 급기야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짚었다.
BIFF 측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협찬을 유치하고 협찬 중계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협찬 중계활동을 증빙하는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과 일부 행정 착오에 따른 과실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 협찬금을 받을 때는 협찬을 유치하거나 중계한 사람에게 일정액의 협찬 중계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통상적인 관례"라며 "부산국제영화제도 이런 관례에 따라 협찬금을 유치하고 관리했으며, 해마다 이와 관련한 행정 전반에 대해 부산시의 감독을 받고 지침에 따라 처리를 해왔다. 일부 행정 처리에 착오나 과실이 있다면 적극 시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 감사에서 부산국제영화제와 비슷한 지적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시정요구나 관련자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감사원에서 유독 부산국제영화제만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요구하고 부산시가 이를 강행한 것은 집행위원장을 밀어내려는 보복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답답해했다.
아울러 "흔히 알려진 바와 다르게 부산국제영화제에는 협찬금이 답지하지 않는다"며 "임원들은 물론 많은 관계자들이 나서서 각고의 노력으로 협찬금을 유치하고 협찬사를 관리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다. 이 과정에서 관행에 익숙해져 혹시라도 불찰이나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일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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