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명준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배준현 부장판사)가 지난 12월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가 국내 최대 전자양판점 사업자인 ㈜롯데하이마트(대표 이동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2486)에서 하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준 1심의 내용을 뒤집고 하이마트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음저협은 “하이마트가 10여 년 동안 매장 내에서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해왔고, 협의과정에서 진척이 없어 부득이하게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진행 하게 됐다”며 “연 매출 3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롯데 하이마트 같은 대기업이 매장당 월 최저 2만원 수준의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 말했다.
한음저협은 이어 “스타벅스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매장 내에서의 음악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명확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마트 같은 대규모 점포 사업자 들이 자신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으면서도 협회에 관련 징수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공짜로 음악을
한음저협은 2011년 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명준 기자 neocros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