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예강이법·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다.
故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윤원희 씨 등 고인의 유족 및 故전예강 양 가족들과 지인, 환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2011년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통해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독소조항(제27조) 때문에 조정·중재 신청자의 약 54.3%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이러한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2014년 4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2015년 11월 4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만 된 상태이고,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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