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그룹 다비치 강민경의 아버지가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5일 법무법인 두경은 “이번 송사는 강민경 부친의 개인적인 송사이며, 검찰 수사에서도 1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이다”며 “A재단의 법무법인 금성은 본 송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비치의 강민경을 거론하며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역할은 송사와 관련한 법적 변호지, 송사와 관련 없는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한 언론플레이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금성에 대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등의 법적 소송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강 씨는 A재단의 자금 유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두경 측은 “강 씨가 재단과 매도인 사이에 개입해 자금을 유용했다는 금성 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A재단이 강 씨를 고소한 사건은 2009년이 아니라 2004년 1월 A재단 고목사와 그의 매도인(고목사의 지인) 간에 발생한 일이다. 강 씨는 당시 매매계약에 개입 및 소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특히 법무법인 금성 측이 주장했던 ‘강 씨가 종교 용지를 구입하려던 A재단에게 접근하여 매도인을 소개해주었다’라는 전문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 A재단과 매도인 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두경 측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년여의 수사를 통해 강 씨를 무혐의로 처리한 바 있다. 강 씨는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강민경 부친 강씨가 A 종교재단을 기망해 수억원대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무법인 금성은 “강씨가 종교용지를 구입하려던 A 재단에게 접근해 매도인을 소개해줬는데, 2009년경 매도인 측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돼 A 재단이 위약금을 지급받게 되자, A 재단에게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으면 약 4억4416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이니 나에게 지급하면 대신 세금을 내주겠다’고 속였으며 A 재단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했다”고 주장했다.
A 재단은 뒤늦게 자신들은 비영리재단법인이기에 위약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씨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재단은 2014년경 강씨를 상대로 사기·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