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배우 김동현(62·본명 김호성)이 지인의 보증을 잘못 선 불찰을 인정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며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김동현은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진행된 사기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MBN스타에 “지인의 보증을 잘못 선 내 불찰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억울한 마음이 크다. 변호사와 상의한 뒤 상고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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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굳은 표정으로 “내가 보증 선 친구가 갑자기 사망할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쓰지 않은 돈도 결국 다 갚았는데 결과가 아쉽다”며 속내를 표현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동현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1억1000만원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가 김동현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금액 중 일부는 다른 이가 사용했다. 이밖에도 범행동기, 병력 등을 고려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은 2009년 건설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 1억 여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 2014년 고소당했다. 그러나 김동현 측은 “A씨에게 지인 B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내가 증인이 된 것인데 B가 사망하는 바람에 내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이라고 억울한 마음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는 김동현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A씨가 소를 취하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재료를 볼 때 일부 공소사실이 타당하다며 유지를 선고했다. 이에 김동현은 즉각 항소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