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원더보이즈의 전 매니저가 김창렬의 폭행 폭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29일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김태현 원윤준 우민영)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앞선 공판에서 원더보이즈 측은 김창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엔터102의 근무했던 매니저,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바 있다. 이에 멤버들의 캐스팅부터 데뷔까지 레슨 및 관리를 맡았던 전 매니저 이 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이씨는 “멤버들 정산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지 못 하지만 레슨 비용 등 회사의 지원이 적었던 것은 맞다”고 전했다. 또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에게 육두문자
한편 김태현 등은 2014년 10월 김창렬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 정산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고했으며 이에 김창렬은 2015년 2월 8억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