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이경실 남편 최 모 씨가 강제추행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진행된 최 씨의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10월, 성범죄예방에관한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는 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상태였고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의사결정에 있어서 미약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
앞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아내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등을 구형했다.
한편 최 씨는 작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