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KBS와 SBS가 KBS2 새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표절 여부를 두고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KBS 측은 4일 오후 SBS 극본공모전 최우수상작 ‘천원짜리 변호사’와 ‘동네변호사 조들호’(이하 ‘조들호’) 사이 불거진 표절 의혹에 대해 “‘천원짜리 변호사’ 최수진 작가 측인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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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들호’ 측은 “최수진 작가가 표절이라 주장하는 내용 중 남자주인공이 사채업자를 찾아가 피해자 돈을 찾아주는 장면이나 특수부 검사가 꼴통 변호사가 된 과정이 비슷하다는 내용은 원작 웹툰에 모두 있는 설정”이라며 “이를 표절이라 칭한다면 오히려 ‘천원짜리 변호사’가 웹툰 ‘조들호’를 도용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대응 강구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히려 ‘천원짜리 변호사’가 2013년부터 연재되고 있는 웹툰 ‘조들호’를 표절한 게 아닌가 하는 반문이 제기돼야 할 상황”이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원작자 해츨링도 “‘조들호’ 드라마 제작권리를 제작사와 이향희 작가에게 줬는데 왜 다른 작가가 내 작품과 유사하게 쓴 뒤에 권리를 운운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런 작품을 극본공모 최우수상에 선정한 SBS에 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방송사 극본공모에 꿈을 건 수많은 작가 지망생들의 땀방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일은 향후에 다신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SBS 측은 “수상작 선정 이후 ‘조들호’라는 유사 설정의 원작 웹툰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면밀히 검토했으나 웹툰과 설정만 유사할 뿐 전혀 다른 작품이란 판단 하에 올해 편성 예정 드라마로 제작준비에 들어갔다”며 “이번 표절 의혹은 이향희 작가가 드라마 ‘조들호’ 집필 과정에서 원작 웹툰과 상관없이 최수진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 기획안과 대본을 참조해 문장까지 그대로 쓴 정황이 의심돼 제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원작 웹툰과는 관계 없다. ‘천원짜리 변호사’ 기획안과 대본을 도용한 것이 의심되는 이향희 작가 측이 해명해야할 사안”이라며 “적절한 해명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한편 '조들호'는 잘나가는 검사 조들호가 검찰의 비리를 고발해 나락으로 떨어진 후 인생 2막을 여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오는 3월 '무림학교' 후속으로 방영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