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스크린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주토피아’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1위 주토피아에서 일어난 의문의 연쇄 실종사건 수사를 맡게 된 토끼 경찰관 주디 홉스와 본의 아니게 파트너가 된 여우 사기꾼 닉 와일드의 숨막히는 추적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주디 홉스는 어린 시절부터 경찰만을 꿈꿔왔다. 당근 농사를 하기 원하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주디 홉스는 경찰대학교에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 주토피아 중앙 경찰서에 배치를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에 나선다. 그러나 그가 배치 받은 일은 강력계가 아닌 주차 요원 일이었고, 첫 날부터 기존 경찰관들에게 무시와 홀대를 받는다.
덩치가 작고, 토끼라는 이유로 주디 홉스는 다른 동물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편견과 차별의 쓴맛을 제대로 맛 본 이후 꿈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며 좌절에 빠진다. 이때, 주디 홉스가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주토피아의 동물들이 당사자능력을 갖춘 사람임을 전제로 회사 내에서 집단적으로 무시 내지 따돌림을 받은 주디 홉스가 회사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주디 홉스를 상대로 한 회사 내 동료들의 괴롭힘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집단 괴롭힘 내지 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주디홉스가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입게 됐는지 여부 등 괴롭힘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주디 홉스는 위 동료들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회사는 사용자로서 직원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있는바, 위 의무를 소홀히하여 주디 홉스가 위 동료들로부터 집단 괴롭힘 내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기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주디 홉스가 적극적으로 회사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사용자로서 회사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사용자 책임이 일정비율로 제한될 수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