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일명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이연진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초 성인 사이트 ‘소라넷’을 통해 알게 된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5∼8월에는 동성애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보고 남성 11명과 성매
재판부는 “여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