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를 풍미한 톱여가수 양수경이 사별한 남편의 빚을 대신 갚게 됐다. 남편인 故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동생에게 빌린 돈 2억여원을 갚으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씨가 형수인 가수 양수경을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양씨가 변씨에게 2억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변씨 형제는 사업을 하면서 금전 거래를 자주 했고, 동생인 변차섭씨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9회에 걸쳐 형인 변두섭 회장에게 9억 9400여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동생은 형으로부터 2012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빌려준 돈 7억 79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2억 1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고 변두섭 회장은 1992년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크게 성공했다. 룰라, 솔리드, 듀스, 최성수 같은 빅스타들을 배출했고, 이후 예당컴퍼니를 코스닥에 상장시키기도 했다. 예당컴퍼니는 그러나 변 회장 사망한 뒤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3개월 만에 상장이 폐지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