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박효신이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바랐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이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박효신은 마지막 변론에서 “당시 제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처지여서 젤리피쉬 계좌를 이용했는데 형사적인 문제가 될 줄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저의 생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박효신은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1심에서 전속계약금 등은 피고인 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며 전속계약금은 현 소속사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채무변제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에 종료됐다.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한 바 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