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내일도 승리’ SBS ‘마녀의 성’ 등의 노골적 광고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4일 전체외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특정상품, 상호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준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 사진=SBS, MBC |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마녀의 성’은 간접광고주인 헬스장을 극 중 배경으로 설정해 상호명을 과도하게 노출하고, 현수막, 등장인물의 대사 등을 통해 실제 업체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 내용 등의 상업적 표현을 수차례 방송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7조(간접광고) 제1항 2호, 제2항 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내일도 승리’ 역시 등장인물의 식사 장면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호를 노출하는가 하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 1항, 제44조 2항, 제47조 2항 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종편 예능 ‘님과 함께2-최고의 사랑’도 간접광고 상품(호텔 예약 애플리케이션, 청소기, 에어컨)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 1항 3호, 2항 3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