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 집도의가 비만관련 수술을 못하게 한 보건당국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강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비만대사 수술 중단 명령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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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해철은 2014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고열과 통증, 심막기조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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