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재의 선거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김영재가 명확한 고의로 범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실제 자금 사정처를 밝히지 않고 이행 가능성 없는 이율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전까지 법에 의해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의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 거래에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중 이미 원심에서 합의한 바 있어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하고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7일 열린 선거공판에서 김영재는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김영재는 1심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3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최후 변론을 통해서 김영재는 “선고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제 하겠다. 선고 전까지 최대한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담보대출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월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5명으로부터 8억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