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윤나 기자] MBC 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이 배우 이병헌을 협박했던 모델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하던 중, 해당 모델과는 무관한 다른 모델을 자료화면을 등장시켰던 것에 대해 대법원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대법원 3부는 여성모델 B씨가 MBC와 ‘리얼스퇴 눈’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리얼스토리 눈’을 통해 이병헌의 협박 사건이 방송을 탔고, 이에 그를 협박했던 모델 A양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B양의 영상이 공개되며 파문이 인 것이다. B양은 이병헌을 협박했다고 알려진 모델 A양과 전혀 무관한 인물이었다.
당시 화면에서 B씨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얼굴의 윤곽이나 헤어스타일 등으로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자료화면’이라는 자막도 나가기는 했지만,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보다 작았다.
1심은 MBC 등의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은 피의자 1명이 모델이라는 점을 나타낼 뿐 B씨라는 사실을 직시하거나 암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료화면으로 쓰인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제작진과 참가자, 시청자는 B씨를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해 시청자들이 B씨는 피의자로 받아드릴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윤나 기자 refuge_cosmo@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