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배우 배용준이 자신을 모욕한 식품업체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용준을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임직원 2명에 대해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용준이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피고들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박 판사는 이어 “배 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9년 식품업체 A사는 배용준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 상표를 단 인삼, 홍사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등의 사업을 하려 했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이후 여러 건
이에 배씨는 A사 대표와 사내이사가 모욕을 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