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용준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우 배용준을 ‘돈에 미친 자’ 등으로 표현한 식품 제조사 임직원 2명에 대해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배용준이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악의적 의도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이례적인 금액인 3천만 원 배상을 판결한 것.
배용준은 식품제조사인 A사와 2009년 계약을 맺고 인삼, 홍삼 제품 등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지만 판매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배용준은 다만 소송이 걸린 회사의 지분은 정리해 이미 손을 뗀 상태다. 하지만 A사 직원, 주주 등은 재판이 열리는 날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과 같은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쳐 배용준 측은 모욕죄로 이들을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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