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억대 출연료 미지급 소송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된 가운데, 양측이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 측 법률대리인은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작년 11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에 매니지먼트 계약을 방송국과 기획사 간의 계약에 내부 효력이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획사와 방송국이 출연 계약을 했더라도 방송 출연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출연료 지급자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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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계약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조정 여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조정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양측은 큰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변론을 종료했다. 2차 변론기일은 내달 16일에 진행된다.
한편,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난 2005년 스톰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0년 스톰이 80억 원 상당 채권 가압류를 당하면서 출연료를 받지 못했고, 같은 해 10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미지급 출연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1심 당시 방송3사가 법원에 공탁한 출연료 10억여원 중 각각 6억여원과 9600만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패소를 선고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