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기)=MBN스타 손진아 기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변론이 종결됐다.
20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성현아의 성매매혐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법정에는 성현아는 불출석, 법률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당초 진행 예정이었던 성현아에게 사업가를 소개시켜주고 금품을 받은 A씨에 대한 증인 심문은 검찰 측의 증인 신청 철회에 따라 열리지 않았다.
↑ 사진=DB |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업가 A씨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으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이후 항소심 또한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18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A씨와 진지한 태도로 만났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 4월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성현아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내 입으로 어떤 이야기도 말씀 드릴게 없다. 그동안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님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다”라며 “억울하기 때문에 3년을 버텨 여기까지 온 거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많이 힘들었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