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조광수 부부의 동성 혼인신고가 각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남성 동성커플인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시대·사회·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변화가 있더라도, 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9월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그 해 12월 혼인신고서를 관할 서대문구청에 제출했으나 구청으로부터 신고불수리 통지를 받았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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