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김세아(42)가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26일 김세아는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전체 공개로 돼 있었던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설정했다.
그동안 김세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행을 즐기는 모습과 더불어 아이들과 소박한 일상 등을 공개해왔으나, 이날 오전 알려진 스캔들로 SNS를 비
한편 한 매체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전했다.
B부회장 아내는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