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배우 김세아(42) 전 소속사 측이 김세아가 상간녀로 소송 당했다는 소식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 소속사 관계자는 2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김세아와 올해 초 전속계약이 끝났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최근 김세아의 논란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소속사 측에서 배우 개인사까지 자세히 알진 못했지만, 활동 기간 동안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세아는 앞서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상간녀 위자
B부회장 아내는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세아 측은 한 매체를 통해 "Y회계법인과 관계가 없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소송은 금시초문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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