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젤리피쉬와의 전속계약이 판결 선고 후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은 박효신의 책임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박효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효신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 형을 받게 된 것.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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