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재산 은닉’ 혐의를 받은 가수 박효신의 항소가 결국 기각됐다.
16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젤리피쉬와의 전속계약이 판결 선고 후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은 박효신의 책임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며 박효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효신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 형을 받게 됐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채무액 상당을 공탁하고 합의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참작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1월 채무변제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으나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중도에 종료됐다.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전 소속사 측
지난해 10월 박효신은 1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선 전속계약금 등은 피고인 박효신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며 전속계약금은 현 소속사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 은닉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