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출신 곽현화가 자신의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협의 없이 공개한 A감독을 고소한 것과 관련한 심경을 전했다.
곽현화는 25일 SNS에 "노출신은 여배우에게 민감한 문제다. 영화계약 전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 영화를 촬영한다. 저는 뒤태만 촬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썼다.
그는 "영화 촬영이 들어가고 그 장면을 찍는 날 며칠 전부터 '노출신은 극의 흐름상 필요하다. 곽현화씨는 배우로서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연기자로서 자리매김하고싶지않느냐'며 계속 설득했다. 저는 싫다고 했고, 그러자 '정 마음에 걸리면 일단 노출신을 찍어두고 나중에 곽현화씨가 편집본을 보고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 영화촬영은 한번 찍으면 그 장면은 다시 찍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 저는 감독의 편집권을 인정한다. 그것은 감독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그것은 합의된 내용에 따른 편집권이어야 한다. 제가 합의한 것은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고 한 것이다. 일단 찍었으니 무조건 감독의 권한이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이어 "다음날 '그 장면 빼주세요. 필요 없는 장면입니다' 라고 분명히 저의 뜻을 전달했고 실제 극장판에도 그렇게 상영이 됐다. 몇 년 후 제가 빼달라고 했던 노출장면을 다시 넣어서 IPTV에 영화 '감독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간신히 연락이 돼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더니 '곽현화 씨 내가 잘못했다. 동의 없이 그 장면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 역시 감독의 녹취록 증거가 있다"며 "많은 분들이 '그러니 애초에 왜 그런 영화를 찍었냐'라고 한다. 하지만 저는 연기하는 게 좋다. 다양한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저의 연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첫 영화였고, 주연이었고, 또 그동안 맡았던 캐릭터와 다른 새로운 역할이라 욕심이 생겼다. 잘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싶었다. 이게 바로 제가 이 영화를 찍은 이유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당해도 되고, 이런 결과를 짊어져야 하는 이유라 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곽현화는 "소송을 하면서 저의 선택에 대한 후회도 하고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다. 요즘 일어나는 성범죄에도 저에게 말한 이런 논리로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는 범죄다.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저의 이번 소송 또한 감독의 잘못이지, 작품 선택을 잘못한 배우의 탓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영화감독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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