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의 이혼 조정기일이 변경됐다.
2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나훈아와 부인 정모(53)씨의 세 번째 이혼 조정기일은 재판부의 사정으로 다음달 18일로 변경됐다.
앞선 조정에서 양측은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나훈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와 정씨는 1983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고,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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