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이진욱이 결백을 주장했다.
18일 이진욱의 소속사인 씨엔코이엔에스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고소인은 이진욱이 본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는 등,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진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고소인은 이진욱과 호감을 가진 사이도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진욱과 7월12일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 ‘열렬한 팬이다’ 등 엄청난 호감을 표시하면서 이진욱에게 신뢰를 갖도록 하였다. 새벽에 헤어진 당일(13일) 오전에도 고소인은 이진욱과 헤어진 후에도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진욱의 지인과 지극히 평온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며 메신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이어 “고소 내용대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또 고소인은 왜 이진욱과 헤어진 후 하루가 지난 7월14일에야 신고를 하였는지도 의문스럽고, 신고 전에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진욱이 무고로 고소를 하자 뒤늦게 7월17일 밤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욱의 소속사는 “고소인은 이진욱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고소인이 아니라 이진욱이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진욱을 무고하여 이진욱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위자 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이진욱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순전히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일 뿐 고소 내용의 신빙성 및 진실성과는 무관하다. 이진욱은 본인에게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주변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임박한 해외 촬영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임박한 출국 일정으로 혹시 이진욱이 조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수사기관 측에서 빠른 수사 진행을 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진욱의 소속사는 “이진욱은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욱 처신에 조심하여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고소인의 허위 주장이 무고로 밝혀지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우리사회에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
이진욱은 지난 14일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인 A씨는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고 이진욱은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진욱은 17일 오후 7시부터 18일 오전 6시께까지 약 11시간 동안 서울 수서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