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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법정] ‘싸귀’ 권율, 길고양이 잔인하게 죽인 행위…어떤 처벌 받나

기사입력 2016-08-05 13:50

TV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사진=방송 캡처
↑ 사진=방송 캡처

◇ 사건일지

tvN 월화드라마 ‘싸우자 귀신아’는 귀신을 보는 능력을 없앨 돈을 벌기 위해 귀신을 때려잡는 ‘허당 퇴마사’ 박봉팔과 수능을 못 치른 한으로 귀신이 된 여고생 ‘오지랖 귀신’ 김현지가 동고동락하며 함께 귀신을 쫓는 이야기를 그린다.

한 장면에서 주혜성(권율 분)은 자신을 할퀸 길고양이를 목 졸라 죽이는 잔인한 모습을 보였다. 이때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주혜성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6조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주혜성이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행위는 위 법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법원은 대부분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고형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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