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진=방송 캡처 |
◇ 사건일지
tvN 월화드라마 ‘싸우자 귀신아’는 귀신을 보는 능력을 없앨 돈을 벌기 위해 귀신을 때려잡는 ‘허당 퇴마사’ 박봉팔과 수능을 못 치른 한으로 귀신이 된 여고생 ‘오지랖 귀신’ 김현지가 동고동락하며 함께 귀신을 쫓는 이야기를 그린다.
한 장면에서 주혜성(권율 분)은 자신을 할퀸 길고양이를 목 졸라 죽이는 잔인한 모습을 보였다. 이때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주혜성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6조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따라서 사안에서 주혜성이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행위는 위 법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법원은 대부분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고형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