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경찰이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진욱을 허위 고소한 혐의(고소)로 A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에 대해 이진욱 측 관계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전달 받은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튿날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비춰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후 4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그동안 A씨는 지인과 지난달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진욱은 A씨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피소 이틀 뒤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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