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이미자 측이 공연기획사 하늘소리가 탈세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이미자의 법률대리인 법률법인 태양 허보열 변호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자는 하늘소리 측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며 "하늘소리는 이미자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고(故) 권철회(본명 권오승)과 계약을 체결하고, 권철호는 다시 이미자와 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자는 공연 출연과 관련해 권철회로부터 하늘소리가 제안한 여러 조건들을 검토한 뒤 승낙 여부를 결정했다. 출연료는 2013년까지는 권철회로부터 지급 받았고,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 받은 것은 2013년 이후이다"고 했다.
허 변호사는 "이미자가 기획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진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그동안의 출연료 중 누락된 일부를 계산해 신고한 적이 있다. 내부적인 검토 결과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자가 받은 출연료 액수가 2005년부터 계속 증가한 것은 흥행이 잘 돼서 다음 해의 출연 계약을 할 때 출연료를 증액했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데뷔 55주년 기념 공연의 흥행에 따라 상호 합의해 출연료를 대폭 인상했다.
그는 "이미자는 계약 관계에 따라 지급된 출연료는 모두 신고했다. 하늘소리 측이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계좌는 권철회 명의의 계좌다"면서 "이미자는 하늘소리와 계약 관계가 없기에 하늘소리 측이 '갑질'을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하늘소리 측이 이미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하늘소리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자가 지난 10년 동안 하늘소리와 함께 벌어들인 소득은 35억 원 정도 되고, 신고금액은 10억 원 정도 된다. 탈세 관련 하늘소리에 대한 부분으로 세무조사를 요청한 부분은 25억 원 정도다"고 밝혔다.
하늘소리 측은 2013년과 2014년 소득신고 자료를 비교해 공개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개런티가 수억 원 올라간 정황을 통해 이미자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하늘소리 측은 "이미자 측에 자진신고를 권고했지만, '마음대로 법대로 하라'고 했다. 이제 와서 '거짓이다' '하늘소리가 주는 대로 받았다'고 하는 이미자 부부를 보니 함께한 지난 세월이 원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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