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진욱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경찰이 고소 여성 A씨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튿날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후 4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그동안 A씨는 지인과 지난달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진욱은 A씨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피소 이틀 뒤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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