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의 사기 혐의 공판이 속행된다.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에서 이주노의 사기 혐의 관련 공판기일이 열린다.
앞선 5차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이주노는 여섯번째로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이주노가 피해자와 합의해 변제 계획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지인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돈을 빌릴 당시 이주노는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지분과 수익금 절반을 나누겠
하지만 이주노가 당시 가진 돈은 1억 원에 불과해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지난해 8월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주노는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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