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개그맨 조원석이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판사 심창섭)은 조원석이 한 종합편성채널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이 취재·보도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이용·제공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은 영상 속 인물이 조씨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뒷모습만 보도됐고 수갑 자체가 확인될 정도도 아니었다" "유명 연예인에 대해 이같은 보도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원석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조원석은 지난해 8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당시 조원석이 경찰관들에 의해 연행되는 CCTV 영상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고, 조원석은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 방송사와 기자를 상대로 각 1000만원씩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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