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진선 기자] ‘옥중화’진세연의 첫 외지부 등판이 시청자들의 답답했던 속을 뻥 뚫어버렸다.
17일 방송된 MBC 주말드라마 '옥중화'에서는 옥녀(진세연 분)가 참형(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위기에 놓인 양아버지 천득(정은표 분)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외지부(조선시대 변호사)가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옥녀는 천득의 살인 누명을 벗기기 위해 독학으로 법을 공부하며 밤낮없이 첫 송사 준비에 열을 올렸지만 한 달은 거쳐 조사가 이뤄진 후 열려야 할 천득의 재판은 갑작스레 이틀 뒤로 잡혔다. 옥녀는 삼검(살인사건의 경우 시체를 세 번 검시함)을 거쳐야 하는 시체를 오작인(시체 검시관)이 자상만 확인했다는 얘기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하지만 재판은 천득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천득이 칼로 찌르는 모습을 본 증인과 죽은 진수명의 피가 묻은 천득의 칼이 증거로 나왔기 때문.
이에 옥녀는 포도청에서 내놓은 계사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첫 번째로 옥녀는 지천득의 살해동기로 꼽힌 빚은 이미 탕감이 된 것이라며 진수명의 비밀장부를 증거로 내놓았다. 옥녀는 비밀장부를 훔친 것 아니냐는 포도대장의 말에 설마 포도청에서 장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냐며 반박했다.
또한, 지천득이 칼로 찌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인이 시력이 좋지 않아 증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 동구를 통해 오작인이 검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내는 기지를 발휘해 재판의 방향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천득의 무죄를 입증해줄 수 있는 사체가 이미 장례를 치른 후라는 것이 밝혀져 긴장을 높였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체를 다
김진선 기자 amabile1441@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