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박철주 작가가 영화 ‘연평해전’과 김학순 감독을 상대한 표절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하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주 작가는 제작사 로제타시네마와 김학순 감독을 상대에게 제시한 100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지난 13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박철주 작가와 ‘연평해전’ 측의 악연은 작년 10월5일부터다. 박 작가는 ‘연평해전’이 자신의 소설 ‘바다는 태양이 지지 않는다’ 2권 일부 내용을 표절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학순 감독은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라며 “박철주 작가 측에 명예훼손과 표절 소송을 할 것”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에 대해 박철주 작가는 “김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는 이미 2009년 저작권 등록을 마쳤고, 제 소설은 2010년에 발간돼 오히려 역표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013년 시나리오가 전면재수정 됐는데 내가 표절이라고 지목한 건 그렇게 바뀐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이 같은 주장을 계속 이어오며 팽팽하게 맞섰고, 재판부는 지난 2일 진행된 판결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철주 작가는 지난 8일 MBN스타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표절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표절을 당연하게 여긴다“라며 ”내가 100원 소송을 한 건 돈이 이유가 아니다. 표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각성하라는 의미다. ‘연평해전’ 측은 내 소설을 갖다 써놓고선 자기가 창작을 했다고 한다. 그 양이 적더라도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다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이렇게 나서지 않으면 후에 후배들 역시 이런 상황을 겪지 않지 않겠나”라고 강조한 바 있다.
↑ 박철주 작가가 주장하는 표절 부분 사진=DB |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